화관법 개정, 더욱 강화된 화학플랜트 안전설비

 화관법 개정, 더욱 강화된 화학플랜트 안전설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이 늘어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이 강화돼 바뀐 규제에 발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할 경우 사업장의 영업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업체의 깊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타이트해지는 정부 주도의 화학물질과 플랜트 설비 제도의 규제도 이유입니다. 구미 불산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화학물질과 플랜트 설비 규제가 시행됐지만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법이.......